외국인 노동자에 에어건 쏜 업주…경찰, 더 무거운 '특수상해' 적용
외국인 노동자 몸에 에어건을 분사해 장기 파열 등의 상해를 입힌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가해자인 도금업체 업주에 대해 혐의를 특수상해 혐의로 변경했다.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경기 화성시 만세구 향남읍 소재 한 도금업체를 운영하는 A 씨(60대)에 대해 기존 상해 혐의에서 특수상해 혐의로 변경했다고 15일 밝혔다.경찰 관계자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 에어건을 가지고 사람을 다치게 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형법 258조의2(특수상해)1항에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