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 담배·비아그라 등 잡화점서 판매한 70대, 징역형 집유
자신이 운영하던 잡화점에서 밀수 담배와 의약품을 판매한 7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4단독(변성환 부장판사)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70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2112만 원 추징, 밀수 담배·의약품 몰수를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22년 7월 1일부터 지난해 2월 17일까지 부산 중구의 B 잡화점에서 택배를 이용해 수입 신고를 하지 않은 담배를 판매한 혐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