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예외 '인구감소지역 주택'…소유권 이전 시점으로 판단
다주택자(2주택 이상, 개인·법인 임대사업자)에 대한 예외 기준이 더 명확해졌다. 인구감소지역 주택의 경우 '보유 주택 수'를 계산할 때 예외로 인정해 주기로 했는데, 이 판단 기준을 '소유권 이전' 기준 시가로 보기로 추가 지침이 내려오면서다.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 관련 QNA' 자료를 전 금융협회에 배포했다.지난 1일 금융위는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하며, '행안부장관이 고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