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입소자 강제 추행한 시설 원장 '징역 5년'
발달장애가 있는 여성 입소자를 강제추행한 장애인 보호시설 원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정영하 부장판사)는 1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다.전북의 한 장애인 보호시설 원장 A 씨는 지난 2025년 5월께 발달장애기 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