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하나 두고 세금 역전' 없앤다…간이과세 배제지역 26년만에 대폭 축소
국세청이 2000년 이후 26년 만에 처음으로 간이과세 배제 지역기준을 원점에서 검토해 가장 큰 폭으로 줄였다. 전통시장·집단상가 등 주요 상권의 쇠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불합리한 기준을 손보겠다는 취지다. 이번 조치로 최대 4만 명의 영세사업자가 간이과세 혜택을 받게 됐다.국세청은 14일 소상공인연합회와 세정지원 간담회를 열고 간이과세 배제지역 일괄 정비를 비롯한 총 8가지 소상공인 세정지원 방안을 발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