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민,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지역민 위생기본권 침해로 직결"…복지 서비스 누릴 환경 조성국회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 ⓒ 뉴스1 이승배 기자관련 키워드김선민조국혁신당목욕탕공공목욕탕폐업위생공중위생관리법강승지 기자 서울대병원 '임상시험 원격 모니터링 서비스' 개시…DCT 본격화5월부터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평가…권역센터 60여곳까지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