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캐릭터 상업적 무단 사용 시 민·형사상 책임 물을 근거 확보광주시 캐릭터 '그리니·크리니'를 활용해 제작한 굿즈들.(광주시 제공)관련 키워드경기광주시캐릭터상표등록특허청명칭재산권김평석 기자 "영세 사업장 안전관리능력 제고"…한강청, 화학사고 예방 기술지원단국대, 장애학생 배려 배리어프리 매장 설치·학부생 계약직 채용관련 기사"감귤 체험하러 제주까지 안 가도 돼요. 남한강서 하세요"대인예술야시장, 6일부터 토요일 밤 개장…총 10회 운영'빛돌이' 24일 결혼…전국 홍보캐릭터 광주서 축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