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 인멸·도주 우려 있어"세 살배기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여성 A 씨(왼쪽)와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남성 B 씨(오른쪽)가 19일 경기 안산시 단원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3.19 ⓒ 뉴스1 김영운 기자김기현 기자 "시외버스 탄 지명수배자"…공소시효 만료 2주 앞 신고로 검거의왕 첫 '종합병원' 조성 속도…복지부 '병상 수급 심의' 통과배수아 기자 경찰, 삼립 시화공장 '손가락 2명 절단 사고' 수사전담팀 편성유은혜, 세월호 12주기 기억교실 방문 "'잊지 않겠다' 약속 꼭 지킬 것"